사용검사는 신축건물을 사용하여도 좋다는 공적인 확인절차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입주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용검사(준공검사)내지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야만 합니다.
또한 이러한 사용검사일은 잔금을 사용검사 전에 납부한 세대의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 기준일이 되기도
합니다.
(예: 1월 2일에 잔금을 납부하였고 사용검사일이 1월 8일 이라면, 1월8일이 취득세 신고 기준일입니다.)
세대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개시일 이후, 입주절차를 밟으신 후부터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.
세대 내부 구조 변경은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원상 복구 및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